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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협의위반한 밀양송전탑 공사 공사중지 명령해야”
장하나 의원은 28일 한국전력공사가 작성한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 제2구간 환경영향평가서”를 분석한 결과 현재 송전선로 밀양시 구간 24개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사중에 헬기를 동원한 공사들이 환경영향평가법상 불법공사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헬리콥터 비행으로 인한 밀양 송전탑 건설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실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밀양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 317명을 조사해보니 87.3% 주민들은 헬기 소음으로 인하여 높은 우울 증상을 보이고 있고 81.9%의 주민들은 높은 불안 증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헬기 소음을 심하게 경험하고 응답한 이들이 약간 경험했다고 응답한 이들에 비해 2.1배나 더 우울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는 이들이 인의협의 조사결과 나타났다.
실제로 주민들이 직접 측정한 소음도는 140dB를 기록하고 있다. (첨부파일 환경분쟁조정신청서) <소음진동규제법> 상 평일 소음규제기준은 65dB이다.
현재 밀양지역의 송전탑 건설은 29개소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중 15개소에서 헬기를 동원하여 공사 자재를 운반하고 있다. 하지만 2006년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와 2007년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보고서에서는 밀양구간에서 95번 철탑과 96번 철탑 등 2개 철탑에서만 헬기공사를 하기로 하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화물차량으로 공사자재를 운반할 계획이었다.
<환경영향평가서 516쪽, 2006>(한국전력공사)
27일 현재 밀양 구간 29개소 공사장 중 헬기 투입된 철탑 개수 15개소(출처 한국전력공사)
철탑번호 |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
헬기투입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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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탑번호 |
94 |
95 |
96 |
97 |
98 |
104 |
106 |
107 |
108 |
109 |
헬기투입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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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철탑번호 |
110 |
112 |
113 |
122 |
123 |
124 |
125 |
126 |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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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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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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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송전선로 공사장 13개소에서 헬기를 동원한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당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지금 헬기 위주의 공사와는 전혀 다른 공법의 공사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것이다. 공사방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한전은 환경부를 상대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하였어야 하지만 그러한 변경협의 없이 헬기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지금 공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행을 위반하고 있는 명백한 불법 공사이다.
또한 한전은 2007년 환경영향평가 협의할 때만 해도 주거지의 주민소음민원, 멸종위기종 수달의 서식처 교란 등의 이유로 헬기 공사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었음이 새롭게 밝혀졌다. 그러나 공사 속도를 서두려는 정부와 한전의 의지로 인하여 헬기 공사를 최소화하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2개 공사장에서 13개소를 늘린 15개 공사장에 헬기를 투입하고 있다.
당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녹지자연도 8등급 지역을 훼손시키는 자재운반로의 개설 거리가 비교적 긴 철탑 No. 86, 118-120, 125, 140-142는 가능한 한 삭도나 헬기 이용을 검토하고, 상세한 검토 후에도 자재운반로 개설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곳에서는 곳에 대해서는 각각 그 이유를 제시, 하고 철탑 No. 105의 경우 삭도설치에도 불구하고 삭도장까지의 운반로 개설로 인한 훼손 면적이 크므로 헬기 운반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전은 “No. 125 철탑은 반경 3km 내에는 중소규모의 마을이 산재하고 있어 운행시 소음, 진동 관련 주민 민원이 예상되며, 주거 지역과 충분히 이격된 헬기 하부기지의 확보가 어렵다. 또한 인근 밀양강 및 지류 계곡에서 수달의 서식 가능성이 확인된 바, 헬기 운영시 수달의 서식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면서 헬기 공사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당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에 동의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쳤다.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제2구간) 환경영향평가서(보완자료)>(2007. 3, 한국전력공사)
결국 2007년 당시 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와 한국전력공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면서 철탑 건설지역 인근에 중소규모의 마을 등이 산재해있는 등 주거지가 인접해 있고 멸종위기종 수달 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헬기공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나름대로 최소한의 주민 소음 민원을 고려한 결론이다.
현재는 최소한으로 고려하였던 주민소음 피해를 무시하고 15개 철탑 공사장에 헬기를 투입하고 있으면서도 <환경영향평가법> 3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를 하지 않고 공사를 막무가내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달리 소음기준치인 65dB를 훨씬 초과하는 140dB의 헬기소음을 야기하며 모든 공사구간에서 헬기 공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 제3항에 따른 <공사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직무유기이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반한 밀양 송전탑 건설사업에 대하여 즉각 공사중단 조치명령하고 주민들의 헬기 소음 피해에 대하여 조사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정부와 한전의 공사강행을 막기 위해 80여명의 주민과 활동가들이 연행 구속되었고 벌금형을 받았다. 하지만 불법공사임이 명백히 확인된 만큼 주민들과 활동가들의 공사저지 행위는 “정당방위”임이 밝혀져졌다. 피해 주민 활동가에 대한 법적 처벌에 대하여 보상이 이루어져야하며 더 이상 공권력을 앞세워서 인권을 유린하며 주민들의 불법공사에 대한 저항을 진압하는 행위는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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