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일 구)진주의료원 조합원 70명이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에 대하여 지난 4일 공익위원 등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서 위원들은 폐업 사업장의 구제실익 여부,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을 직접 듣고 심문을 실시하였으며, 중앙노동위원회는 2월 5일 오전 양 당사자들에게 구)진주의료원 노조에서 신청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을 각하한다고 통보했다.
또한 지난해 6월 보건의료노조가 신청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에 대해 구제에 대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신청 각하 결정은 구)진주의료원 노조원이 노동조합법에 의한 노조원 자격 상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노조원이 아닌 자들에게 사무실을 제공할 이유가 없으므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노조사무실에 대해 퇴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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