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정수훈)는 10일 건조한 겨울철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2-3월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터미널, 차고지 및 주차장 등 12곳에서 집중 단속과 홍보를 실시한다.
이번 공회전 제한 점검은 동절기 차량 난방을 위한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최근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 및 소음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교통안전공단 연구결과에 의하면 10분 공회전시 연료 소모량은 약 114-156cc로 1,368~1,872m를 주행할 수 있는 양으로 조사 했다.
또한 주민들이 공회전 제한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주요 도로 및 중점 공회전 제한구역에 현수막을 설치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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