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의원, 오늘 인권위 1인 시위 나선다! 통행제한으로 밀양 송전탑 마을은 사실상 계엄령 상황이다.
장하나 의원은 14일 오후 시부터 1시간 동안 서울 중구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한다. 밀양 송전탑 관련 인권위의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기각결정 행태를 비판하면서 다른 11건의 진정 사건에 대한 빠른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서이다.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각 결정 규탄하며 1인시위를 진행해오고 있다.
밀양 송전탑 공사와 관련해 인권위에 진정한 사건이 총 13건이다. 이번에 기각결정된 것은 공사장 통행제한과 관련이다.
마을 주민과 방문인들은 평소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다녔던 마을길을 송전탑 공사가 시작되고 경찰이 투입된 후부터는 경찰에게 신분증을 제시해야 지나갈 수 있거나 통행을 하지 못하게 됐다. 사실상 밀양 송전탑 경과지 마을들을 계엄령 상황 하에 놓인 셈이 된 것이다. 마을주민들은 이러한 통행권 침해에 대하여 지난 10월 인권위에 진정했다.
하지만 <통행제한 진정>을 심의한 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일부 위원들은 “해당 마을의 송전탑 공사가 모두 끝났고 한국전력이 주민들을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지난해 이미 받아들였다.”는 점을 들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밀양주민들이 진정을 낸 후 인권위가 늦장 심의를 하는 동안에 일부 구간의 공사가 끝났지만 인권침해 당한 사실은 사라지지 않았으며 게다가 밀양 송전탑 전체 구간의 공사는 끝나지 않았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공사구간의 통행제한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또한 법원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결정 때문에 통행제한 조치를 인권위가 옹호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의 기본 개념조차 알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한전이 법원에 신청한 25명에 대한 공사방해금지 신청을 근거로 전체 마을사람과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한다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다. 인권위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는커녕 헌법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결정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마을주민들의 통행권 제한을 두둔하고 헌법의 기본권을 묵살한 이번 기각결정을 철회하고 마을주민들에게 사죄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인권위 본연의 사명을 명심하고 밀양송전탑 인권침해 관련 진정에 대하여 헌법적 견지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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