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노후화된 집합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될 수 있는 건축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사후안전관리를 위해 건축물 유지․관리제도를 조기에 정착한다는 계획이다.
21일시에 따르면 건축법에 따라 준공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연면적 5천㎡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과 연면적 3천㎡이상의 집합건축물에 대하여 오는 7월 19일까지 안전점검을 추진 할 예정이다.
시는 3개월 전인 4월 19일까지 유지․관리점검대상건축물을 파악하여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점검대상이라는 사실을 통보 할 계획이다.
유지관리 점검대상 건축물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점검기관(건축사 사무소, 건축 및 종합감리 전문회사, 건축분야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점검을 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보고서를 시에 통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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