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명여권으로 국내에 들어와 연근해 어선과 가두리 양식장 등에서 일하는 인도네시아인 3명이 창원해경에 구속되고, 1명이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창원해양경찰서(서장 박세영)는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생년월일을 기재해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위명여권으로 국내에 들어와 연근해 어선의 선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A모(44)씨 등 3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해 구속하고, D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2년 인도네시아의 여권브로커에게 한화 150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생년월일을 위조해 입국했다가 2004년 체류기간이 만료돼 출국했다. 이후 A씨는 2005년 여권브로커에게 한화 400만원을 지급하고, 타인명의로 발급받은 위명여권으로 재입국했다가 2008년 출국했다. A씨는 2011년 1월 본인 이름으로 국내에 3번째 입국해 통영에 있는 연근해 어선에서 월 120만원을 받고 취업했다.
또, B모(42)씨는 지난 2002년 본인 이름으로 정상적으로 입국했다가 취업기간이 만료돼 2005년 출국했다. 하지만, 취업기간이 만료돼 인도네시아로 돌아간 경우 정상적인 방법으로 한국에 다시 입국하기 어려워지자 한국으로 재취업하기 위해 B씨는 여권브로커에게 한화 400만원을 지급하고 타인명의의 위명여권을 발급받았다. B씨는 지난 2011년 7월 위명여권으로 국내에 들어와 통영에 있는 연근해 어선에 취업했다.
C모(36)씨는 지난 1999년 여권브로커에게 한화 150만원을 지급하고 위명여권을 발급받아 국내에 취업했다. 하지만, 지난 2002년 체류기간이 끝나가자 사업장을 도주하면서 불법체류 신분으로 전전긍긍했다. C씨는 2008년 타인명의의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인도네시아로 돌아갔다가 지난 2010년 본인이름으로 정상 입국해 거제시의 한 굴 양식 가공업체에서 월 150만원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D씨는 지난 2005년 여권브로커에게 한화 400만원을 지급하고 위명여권을 발급받아 국내에 취업해 일하다 2008년 취업기간이 끝나 출국했다. D씨는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여권으로 지난 2011년 4월 입국해 거제시의 한 가두리양식장에서 월 150만원을 받으며 일하고 있었다. D씨는 “인도네시아에는 한국으로 취업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 줄을 서고 있다”며 “한번 한국으로 취업했던 사람이 다시 한국으로 취업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A씨 등 3명은 구속됐고, D씨는 도주우려가 없어 불구속했다.
창원해경은 위명여권으로 입국해 취업한 외국인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연근해 어선과 해수산 사업장에 취업한 외국인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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