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7일부터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유출시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 되는 등 책임이 크게 강화된다.
미용실, PC방, 학원, 스포츠센터, 카센터 등 업체에서 회원관리, 고객관리 용도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해서는 안된다.
이에 창원시는 각 구청과 함께 정우상가, 창원종합버스터미널, 마산역 등에서 지난 16일 오후 2시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 전국 동시 벌인다.
그러나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병원(의료법), 학교(초 중등교육법), 세금납부(소득세법), 부동산거래(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보험(보험업법), 금융거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자격증취득(국가기술자격법), 근로계약(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중대한 생명 신체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허용된다고 한다.
김희곤 시 정보통신담당관은 개인정보보호 문화를 확산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계도기간인 7월 말까지 시 홈페이지, 전광판,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 사업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개인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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