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18일 청각·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 불편과 공공기관의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민원인, 공무원, 수화통역사간 3자가 대화할 수 있는 ‘110 화상 수화통역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청각·언어 장애인이 민원 상담과 접수 등을 위해 군과 읍·면 민원실을 방문하면 담당공무원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많은 불편을 겪게 되었다.
이 서비스는 ‘110 화상 수화통역서비스’는 청각·언어 장애인이 군과 읍·면을 방문해 공무원에게 수화 통역을 요청하면 공무원이 110 화상 수화통역서비스에 접속해 수화통역사를 통한 3자(민원인, 공무원, 수화통역사)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110 화상 수화통역서비스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향상은 물론 그동안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어온 농아인의 불편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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