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군수 이재근)은 18일 산청군청 대회의실에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포함한 250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지난해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과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와 성인지 예산서 작성이 의무화 되었고, 정부에서도 합동평가의 주요한 과제로 삼고 있어 총 4시간의 과정으로, 김희경 성인지예산 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와 이현선, 창녕성 건강가정상담소장이 함께 맡아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조례․규칙의 제․개정이나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세출예산의 주요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성인지 마인드를 높여 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건강한 군정을 펼치는데 이바지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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