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항 5부두에 정박했던 11,481t급 파나마선적 화물선 ‘E'호의 미얀마 선원이 동료 미얀마 선원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창원해경에 검거됐다.

창원해양경찰서(서장 박세영)는 화물선 ‘E'호의 기관부서 선원 미얀마인 A(31)씨를 살인미수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20시께 마산항 5부두에 정박한 화물선 밸러스트 컨트롤 룸에서 동료 선원 미얀마인 B(31)씨를 흉기로 살해하려한 혐의다.
B씨는 당시 양손으로 칼날을 잡고 비틀어 막았고, 다시 공격한 A씨의 칼에 약 3cm 정도의 목 부위 자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치료 후 퇴원했다고 창원해경은 밝혔다.
해경 조사결과 A씨는 지난 13일 오전 7시 30분께 마산항 5부두에 입항했다. A씨는 화물 선적 작업 후 오후 5시 30분께 다른 동료 선원과 함께 외출했다. A씨는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오후 9시 50분께 화물선으로 돌아와 B씨와 말다툼을 하다 식당에서 칼을 가져와 “죽여 버리겠다.”며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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