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명물 어시장에 도로 노점상이 오는 14일부터 마산합포구청과 어시장상인회 합동으로 노점상인들을 도로법에 따라 단속 할 방침이여서 노점상인들과 합포구청이 충돌이 예상된다.

어시장 상인회는 노점상들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노점상들이 시장 내 약초골목으로 들어오면 시장을 찾는 손님들도 시장 안으로 들어와 물건을 고르게 될테니 시장 내 점포도 살고 같지 살자는 것이 상인회 뜻이라고 말했다.

어시장상인회는 시장내 약초골목에서 무상으로 자리을 제공할대니까 이곳에 와서 노점상들이 장사을 하라는 것이고 노점상들은 약초골목은 장사가 안돼고 손님도 없어 못덜어간다는 것이여서 이곳 어시장 도로 노점상으로 인해 어시장 편도 2차선도인데 항상 새벽이면 1톤차 오토바이 자전거등 많은 차로인해 2차선 도로가 혼잡하고 오고가는사람들 부터 많은 항이와 합포구청에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