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중부경찰서는 수년 동안 김해 부산 밀양 창녕 함안 지역 하천부지에 수상레저기구 계류장을 설치 후 선외기 모터보트 각종 수상레저 기구를 구비 찾이온 손님등에게 강습비 수상스키 보트 이용료 3억7천여만원 착복하고 무등록 불법 수상레저업자 9명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수상레저업자 A모 (35,부산시 서구)씨는 11월 5월부터오는 7월 31까지 김해시 상동면 국가 소유 낙동강 하천에서 수상레저기구 계류장,휴게시설 컨테이너 부스를 설치하여 무단점용하고, 선외기 모터보트 등 각종 수상레저 기구를 구비한 다음 찾아온 손님들 상대로 강습비 5,0000원 수상스키 1회 이용료 20,000원 웨이크 보드 1회 이용료 25,000원 바나나보트 1회 이용료 10,000원을 받는 등 11월5월부터 오는 7월 31까지 김해 부산 밀양 창녕 함안 등 난동강 하천 부지에서 무등록 수상레저업을 하여 3억 7천여만원 착복한 험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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