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본회의 정례회에서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계란을 투척한 김성일(69) 창원시의원이 30일 구속됐다고 밝혔다.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를 받은 김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경남 창원지법 오용규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한 것이다. 법원은 안 상수 시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탄원에도 창원지법 오용규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법원은 김 의원이 70세에 가까운 고령이지만 시의원 신분으로 자신의 의견 관철을 위해 의정 활동이 아닌 폭력적 방법을 사용한 것이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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