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중부경찰서는 지난 8월 25일 덕곡천에서 발생한 71번 시내버스 침수사고와 관련운전사와 버스회사 안전책임자에 대해 업무상과실죄 혐의로 입건관련 공무원 소속기관 통보 자체 조치하도록 하고 검찰에 송치 예정이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버스사고 경남 71자 3751호 운전자 정 모씨는 경남대 앞 정류소에서 마산 합포구 진동면 소재지까지 운행 중 집중 호우로 도로가 막히자, 도로폭 4m의 농노로 우회하여 운행 중 집중호우로 덕곡천이 범람하는 것을 보고 약 5분간 정차 후 범람으로 인해 도로폭이 보이지 않는 물길에 버스를 진행한 과실로 시내버스가 급류에 휩쓸려 덕곡천으로 빠지게 하여 운전자 및 탑승자 7명이 사망했다.
사고 버스기사 관련 수사 오후 2시 3분 진동방향 오산마을 앞 도로 차단되어 자동차 전용도로 진북방면 우회 진동교차료 입구 7분간 대기하면서 2시 7분께 2시 11분 휴대폰 2회 통화 오후 2시 29분 진동방향 침수로 인해 학동 방면으로 회차 2시 42분1 덕고지점 30m 전방에서 농로 침수사실 학인 약 5분간 정차 주변상황 관찰 2시 50분 침수된 농로를 그대로 진행 약 20초 후 급류에 휩쓸린 것 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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