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일과 가정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경남도는 19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광역자치단체로 선정되어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증하는 ‘2014년 가족친화경영 인증’을 획득했다.
가족친화제도 : 탄력적 근무제도,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제도, 부양가족 지원제도, 근로자 지원제도 등이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도내 47개 기업(대기업 5, 중소기업 40, 공공기관 2)이 가족친화 인증을 받았으며, 올해 총 33개 기업(대기업 3, 중소기업 27, 공공기관 3)이 인증을 획득하여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도는 도내 기업의 적극적인 가족친화경영 인증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신용보증 수수료 감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조달청 등 정부 부처에서도 물품구매 적격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우명희 도 여성가족정책관은 “기업의 입장에서 가족친화경영은 비용이 아니라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투자”라며,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하여 근로자와 가족의 행복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인증획득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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