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본부장 박진완)는 지난 14-16일까지 진해지역에 소재하는 24시간 영업하는 주유취급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야간불시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24시간 영업하는 주유취급소의 경우 야간에도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상주하도록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주유소에서 이를 어기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 사례를 예방하고 관계인들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시행하게 됐다. 소방본부는 단속을 통해 주유원 간이 대기실 화기 취급 위반 4건,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 기록·보존 위반 1건, 위험물안전관리자 또는 대리자 미 참여 상태에서 위험물 취급 위반 2건을 적발했으며, 이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박진완 본부장은 “주유취급소의 경우 시민들 생활과 밀접하며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만큼 앞으로도 관련법 위반자에 대한 엄정한 법적용으로 법질서를 확립하고 대형재난을 예방토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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