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은 지난해 12월말 창원시내 한 사립중학교에서 발생했던 학교폭력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장, 교감, 인성교육부장 등에 대해 ‘경고’를, 학교폭력 책임교사와 피해 학생 담임에 대해서는 ‘징계요구’를 처분했다. 또 해당 학교에서는 피해학생 3학년 담임은 담임직과 부장직 해임, 가해학생 담임은 담임직 해임 조치했으며, 또한 3월 1일부터 인성교육부장은 부장직 재임용에서 제외키로 했다. 교육청은 지난 3-9일 5일간 4명의 감사반을 투입해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했으며 해당 학교와 함께 창원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도 병행했다.
감사 결과 해당학교는 학교폭력 발생 후 사안 처리 초기 과정에서 부터 피해 학부모의 사전 동의도 없이 가해 학생 학부모와 화해의 자리를 마련해 마치 화해를 종용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등 피해학생 학부모의 불만을 초래했으며 상급기관에 사안 발생에 대한 유선보고를 하지 않고, 서면보고 마져도 지연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해당학교 폭력전담기구에서는 사안조사 과정에서 당시 폭력 현장에 있었던 목격 학생 및 학반 학생들에 대한 면담 조사와 현장 조사 등을 소홀히 하여 학교폭력 발생 시 처리할 매뉴얼에 따라 확보해야 할 증거물도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사항인 가해학생 ‘서면사과’가 14일 이내에 이행해야 하지만 50여일이 경과한 이번 감사 중에 교직원 차량 트렁크에서 ‘서면사과’가 든 봉투가 발견되는 등 이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번 감사를 실시한 감사관 관계자는 피해학생 담임교사는 피해학생이 정신적인 충격 등으로 출석하지 못하는데도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무단결석 처리하겠다’며 피해학생 학부모에게 통보했다가 항의를 받고서야 이후 출석을 인정하는 등 피해학생과 학부모의 입장과 고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등 사안조사 및 사후 처리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지 못한 것이 큰 문제점으로 드러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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