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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축산진흥연구소 정밀검사결과, 구제역 최종 음성 판정
경남도는 밀양시 단장면 양돈농가에서 사육돼지의 콧등수포, 절뚝거림 등 증상으로 신고된 구제역 의심축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가 최종 “음성” 판정했다.
이번 구제역 신고농장은 최종 “음성” 판정되었지만, 남은 음식물을 사료로 공급해 왔을 뿐만 아니라, 출처가 불분명한 새끼돼지를 중간상인을 통해 입식해 옴에 따라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매우 취약하여, 도내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서 경남도에서는 해당농장 사육돼지 639두를 25일 예방살처분을 완료하여 혹시 모를 가축전염병 확산을 사전 예방했다.
또한, 경남도는 전 시·군 주요도로에 설치·운영 중에 있는 통제초소 37개소와 거점소독시설 39개소를 강화해서 운영하는 한편, 구제역 백신의 차질없는 공급으로 유사시 대비해 나가고, 특히 금번 밀양 사례와 같은 방역취약농가(잔반급여, 가축수집상을 통한 돼지 입식농가 등)에 대한 특별방역 점검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3일 이후 전국 발생된 구제역은 161건(돼지157, 소4)으로 전국적으로 확산, 추가 발생되고 있으나,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경남도는 구제역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도 성재경 축산과장은 “우리 도 구제역 청정화 유지를 위해서는 축산농가에서는 구제역 백신접종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발생지역이나 인접지역에서 가축을 입식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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