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정창섭 기자)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우리 자원이 훼손 대고 있다. 지난 3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시락리 산 102-2 일대에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하고 중장비가 동원되어 마구 땅을 파해쳐 주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진전면 시락리 지난해 7월께 살림훼손면적은 1388㎡ 이며, 법원으로 부터 200만원 벌금 판결과 2013년 12월까지 복구 명령을 받고, 또 같은 곳에 복구한 나무를 다시 훼손하고 300㎡ 제곱미터를 더 확장하여 훼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관계자는 철저한 조사와 지도 감독이 요망되고 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 훼손을 했을 경우 산지관리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양벌규정에 대해서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과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산지관리법 56조에 의거 벌금형을 부과하게 되어 있다.
본지 기자는 산림녹지과 담당에게 2013년 복구한 사진과 행정 처리 서류를 요구했으나 담당자는 수사자료이고 개인정보라며 보여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지난 6일 산림녹지과 취재 중 살림 훼손에 관해 질문을 하자 녹지과장은 취재를 거부했다.
창원시청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합포구청에 전화 하여 산불감시원 보고 현장에 나가보라고 지시하고 녹지 담당은 현장 답사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7일 답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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