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치안감 남상욱)는 최근 선박 과적행위 등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4월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6개월간) 해양안전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다.
이번에 중점 단속대상은 다중이용선박(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등) 승선정원 초과 초과화물운송 안전설비 위반 해상교통 방해 안전조치 위반 음주운항 환경사범 선박화재 유발사범 등이다.
특히 단속이 시작되는 5월은 ‘가정의 달’로 가족 단위의 해양레포츠, 유·도선 이용 등 해양시설 이용객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이 안전하게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이번 단속기간에 해양 안전 분야 전문가(한국선급, 선박안전기술공단, 선박검사관 등)로 구성된 해상안전기동점검단을 편성해 관내 유·도선 안전운항 위해요소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항·포구 및 갯바위 등 위험구역과 연안체험할동 시설물에 대해 안전관리 점검을 병행하여 안전관리요원 교육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남해해경안전본부 관계자는 “지난 2년간(2013-2014년) 해양사고 발생건수와 단속건수를 수치상 비교했을 때, 단속건수가 떨어질수록 해양사고가 증가하는 양상”이라며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한 엄중한 단속을 통해 해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음주운항, 과적, 과승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가까운 해양경비안전서와 안전신문고(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한 신고를 당부하고, 특히 해양레저 활동 시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고 해양사고 예방에 동참해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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