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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도내 주택건설사업자 지도·감독으로 내실화 기여
한국디지털뉴스 정창섭 기자 = 경남도는 최근 부동산시장 활성화 등 주택경기 상승세로 인해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부실·부적격 운영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대한주택건설협회의 협조를 얻어 도내 448개 업체( 5월 기준)의 등록기준(사무실, 자본금, 기술자) 미달과 변경신고 지연 등 주택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하여 주택건설업체의 경각심을 높이고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마련했다.
도는 이번 조사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의견제출 또는 청문절차를 거쳐 주택법에 따라 등록말소 등을 추진한다.
또 앞서 처분이 완료된 업체도 처분결과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체 없이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올해 2월 지난해 위반업체 153개 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이 있었으며, 22개 업체는 서류 미제출 및 변경신고 지연으로 경고, 113개 업체는 서류 미제출(2차) 및 등록기준 미달, 지방세 체납 등으로 영업정지, 18개 업체는 영업정지 후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않아 등록말소 됐다.
도는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때 행정처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시 지도·감독으로 지역업체가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견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업체에서도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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