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정창섭기자 = 경남경찰청(청장 백승엽)는 잇따른 총기 사망사고 이후,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이 소지하고있던 총기를 경찰서 무기고에 일괄 보관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재부(법사예산과)는, 신속하게 예비비 11억 2천만원(경남 1억1200)만원을 투입하여 총기보관에 필요한 무기고용 컨테이너 14동 설치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청 경찰서 보관대상 공기총은 7,487정 중 5,928정(79.2%) 제출 완료개인소지 공기총의 경찰서 제출은 5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중에 있으며,이미 경찰서에 보관되어 있는 엽총과 5.5㎜공기총 이외에, 모든 공기총이 제출 대상이다. 단, 사격경기용 총기에 한하여는 사격장 무기고에 보관하면서 사용한다. 이번, 총기의 경찰서 보관정책으로 개인이 총기를 소지할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총기로 인한 우발범죄 등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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