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주민투표 운동본부는 더 이상 허위 왜곡 주장으로 도민을 기만 하지 말아야
한국디지털뉴스 정창섭 기자 = 경남도가 지난 9월 22일 경남도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통한 구) 진주의료원 주민투표청구인 서명부 유무효 확인과 서명부 보정기간 부여 결정은 법적 절차와 합리적 기준에 따라 결정하고, 지난 7일 구)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의 기자회견내용은 서명부작성의 불법행위를 인용하라는 허위, 억지주장으로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서명인의 서명부상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틀려도 유효서명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주민투표법상 서명은 주민투표 청구권자의 서명 이어야 하며 주민투표 청구권자는 곧 선거권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내용와 일치 해야 하며 주민등록주소와 불일치한 서명부의 주소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은 위장주소, 허위의 주소도 인정해 달라는 주장과 같은 논리로써 위법을 인정해달라는 억지 주장이다. 주소대신 특정기호 (“)또는 “상동”표시도 유효주소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주민투표법상 조례의 절차와 규정에 위배된 서명은 무효로 한다고 되어있고 조례상 주소는 지번까지 기재 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소의 표현이 아닌 특정기호(“), 또는 ”상동“ 표시는 유효 주소로 인정 할 수 없음은 당연한 것이며 이를 허용할 경우 청구권자의 서명인지 여부 확인이 불가능 하므로 당연무효가 된다.
읍면동 명칭이 전국에 2개 이상일 경우 무효처리는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서명부 유효주소의 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주소를 “시군구+읍면동+지번”까지 모두 기재해야 하는 보다 엄격한 기준보다 서명인의 진의를 고려하여 주소중 시․군․구 명칭을 기재하지 않거나 틀리게 기재해도 유효주소로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시군구 명칭 없이 읍면동+지번만 기재했을 경우 읍면동 명칭이 전국에 2개 이상일 경우는 어떤 시군의 주소인지 특정할 수 없어 무효처리 한 것은 가장 합리적인 기준이다.
예컨대 중앙동 100번지만 기재했을 경우 중앙동은 부산, 진해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진주 등 전국에 여러곳이 있어 주소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무효처리하고 보정케 한다. 10일간의 보정기간은 짧고, 재서명 보정방식은 부당하고 청구인측과 논의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서명부 보정기간은 조례에 10일간 줄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최대 10일간을 부여했으며, 서명부 보정방식은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보정방식을 청구인측과 논의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 청구 서명은 서명의 이유 목적등을 주민들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정확한 서명을 받는 것은 청구인들의 의무이다 법은 서명이 정상적이고 법절차에 따른 서명을 받고 일부가 무효로 되었을 경우 무효인 서명을 유효하도록 보정하는 것이므로 기제출된 서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주민이 서명할 수는 없다
심의회는 기 제출된 서명부가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위변조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기존 서명부 정정 형식의 보정 방법으로는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67,888건의 무효서명에 대해 무효 이유를 건별마다 기재하고 새로운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보정토록 결정한 것임 서명부 열람기간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주민투표 서명부 열람은 법 절차상 서명부 유무효를 확인하고 주민투표 청구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주민들에게 본인의 서명이 맞는지 다시한번 더 확인케하고 이의신청을 받도록 하는 절차다. 가령 서명부 유무효 확인후 청구요건에(133,826명) 미달이 되면 당연 각하 대상임으로 청구요건 미달상태에서 서명부 열람기간을 줄 수 없음은 당연한 것이고, 서명부 제출당시 서명부 유무효 확인 기간은 최대 80일 가량 소요된다는 점은 청구인들도 이미 이해 한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7월 10일 주민투표 청구사실 공표문에 청구인 서명부 열람기간 장소등은 서명부 유무효 확인후 별도 공고한다고 밝힌바 있다.
보정서명부가 제출되고 주민투표 청구요건 충족시 서명부 열람기간 장소는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타시도 주민, 19세 미만자의 서명에 대해 고발했다는 주장에 대해 -타시도 주민, 19세 미만자의 서명에 대해서는 고발대상이 아님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이를 무효처리만 했을뿐 고발의 대상이나 이유로 삼지 않았음에도 이를 이유로 고발했다는 주장은 허위의 주장이다. 도는 청구인 대표등에 대해 서명부 위변조, 사서명위조 행위에 한해 고발하겠다.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는 주민투표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심지어 허위의 주소까지 유효한 주소로 인정해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주민투표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서명부 위변조 및 사서명위조행위에 대해 도민에게 솔직히 사과하고 반성하는 것이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임을 알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