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정창섭기자 = 창원보훈지청(지청장 노원근)은 16일 창원지역 보훈대상자 위탁병원으로 지정되어있는 근로복지공단창원병원(병원장 신영민)과 국가보훈대상자 치과진료 지원 협약식을 체결했다.

▲사진 = 노원근 창원보훈지청장(왼쪽)과 신영민 근로복지공단창원병원장(오른족이) 상호간 국가보훈대상자 치과진료 지원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70세이상 국비진료대상자 및 감면대상자에 대해서는 틀니, 임플란트 비용을 본인 부담액의 60%-90%를 지원하고 있으나 70세 미만 요양급여 비대상자의 경우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협약식을 통해 지정 위탁병원과 치과 진료수가 등을 협약하여 의료비 부담을 낯출수 있다.
또한 보철(금니, 포세린관, 메탈크라운) 치료는 70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요양급여 대상자로 적용을 받지 못하지만 협약 체결 후에는 30%정도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약을 통하여 창원보훈지청과 근로복지공단창원병원은 기관 간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진료편의 제공 및 지역 의료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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