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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산악안전사고 봄·가을철에 집중되고,5년 간 산악사고 평균 914건
한국디지털뉴스 정창섭 기자 = 경남도는 등산인구가 급증하는 봄철 산악안전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리산, 화왕산 등 도내 주요 등산로에서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을 동원하여 등산목 안전지킴이 활동 등 도민 안전을 위한 ‘산악안전사고 구조구급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한다.

최근 5년간 경남도 산악구조 평균건수는 914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지난 해 도 산악구조건수는 총 1,015건으로 상당수가 산행이 급증하는 봄과 가을에 집중되었고, 4개월 간 총 442건(43.5%)이 발생했다. 산악안전사고 주요 대책으로는 등산목 안전지킴이 활동 산악안전시설물 일제 정비 도내 주요산 행락철 안전사고 예방캠페인 산악사고 대비 구조훈련 수립 등이다. <등산목 안전지킴이 및 간이 응급의료소 운영> 도는 도내 주요 등산로 입구에서 약 2개월간(4월16일-5월31일) 등산객을 상대로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으로 이루어진 등산목 안전지킴이 및 간이 응급의료소를 운영한다. 등산목 안전지킴이는 등·하산하는 등산객을 상대로 안전산행·산불조심 홍보와 사고다발 등산로 구간에 유동순찰을 실시하여 요구조자 발생 시 신속한 구조 활동을 전개하고, 간이 응급의료소에서는 구급대원과 구급차량이 배치되어 상비의약품 제공과 응급처치술 및 CPR교육을 실시하여 사고 발생시 대응방법을 등산객에게 알려주어 사고발생 시 인명 소생율이 높일 수 있도록 운영한다. 그리고 혈압체크 및 기본 생체징후를 확인하여 신체이상 징후자에게는 등산자제 권고하여 사전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악안전시설물 일제 정비> 산악안전시설물인 위치 표지목 (도내 116개산1.267개소)과 등산로 구급함(116개소)에 대한 일제 정비를 통하여 산악사고 발생 시 신고 위치확인과 현장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119 신고 시 위치 표지목의 번호를 알려주면, 소방대원이 산악 지형에서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현장에 도착하여 인명을 구조할 수 있으며, 등산로 구급함에는 찰과상 및 염좌 등 간단한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물품이 구비되어 있다.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모를 경우에는 국민안전처 119신고앱을 활용하면 스마트폰 GPS를 기반으로 신고 되어 소방대원이 정확하게 찾아 갈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또한 산악 위험지역에 설치된 난간, 철책 등을 확인하여 훼손·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시·군 또는 담당부서에 통보하여 신속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도내 주요산 행락철 안전사고 캠페인> 경남소방본부 및 18개소방서에서는 주요 등산로 입구에서 산악연맹, 산악동호회, 유관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등산을 위한 안전수칙 배부 및 홍보전단 배부 등 행락철 산악안전사고 및 산불조심 예방 캠페인도 실시한다. 대규모 안전사고 캠페인을 통하여 등산객들에게 산악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쓰레기 수거 등 자연보호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기상특보 발효시에는 소방차량 및 지역관공서 홍보매체를 통하여 등산객에게 상황을 전파 및 대피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할 계획이다. <산악사고 대비 구조훈련 실시> 도는 산악사고 예방활동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한 대응계획 및 구조훈련을 실시한다. 국립공원 및 민간구조대원과 합동 산악구조훈련실시하여 조난자 및 고립자 인명구조활동을 위한 합동구조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군·경찰 등과의 긴급구조공조 네트워크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소방 및 산림청 항공기를 이용, 산악지형에서 발생한 위급환자(심정지, 골절환자 등)를 신속하게 구조하여 병원이송을 할 수 있도록 헬기 이착륙 가능지점 현황을 재정비하고 주요 산악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산악사고 예방수칙> 산악사고 예방수칙으로는 산행은 아침 일찍 시작, 해지기 1-2시간 전에 마치고, 2인 이상이 등산하되 일행 중 가장 약한 사람을 기준으로 산행을 계획 하여야 한다. 이른 봄에는 일교차가 크고 1년 중 기후변화가 가장 심한시기이므로 바람막이 등 보온 의류를 준비하고, 예기치 못한 일로 산행이 장기화 될 경우를 대비하여 반드시 랜턴과 비상식량을 준비한다. 특히, 체력을 감안하지 않는 무리한 산행으로 탈진, 호흡곤란, 마비 등의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지 않고 임의대로 산행하다 조난사고도 발생하므로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갑규 경남도소방본부장은 “개인 체력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산행은 사고로 직결될 수 있다”며, “사고 발생시 주변의 위치 표지목 또는 119신고앱을 이용하여 신고하면 119구조대원의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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