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디지털뉴스 정창섭 기자 = 김해서부경찰서(서장 김향규)는 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친·인척 및 병원관계자를 가짜환자로 만들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총 667회에 걸쳐 합계 3억2,000만원 상당을 챙긴 권모(여 40)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2014년 4월 7일부터 2015년 4월 13일까지,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요양급여비도 청구할 수 없음에도, 김해시 모 병원’을 인수하여 사무장병원 형태로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84회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여 2억2,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친 인척 30여명, 병원관계자 20여명 등이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간호조무사 및 원무과 직원들에게 허위로 진료 및 간호기록부를 작성하게 하거나, 직접 전산 조작하는 방법으로 583회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여 1억원 상당을 교부받는 등 총 667회 3억2,000만원 상당을 챙겼다. 경찰은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사실에 대해 인정을 하면서도 진료기록지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 부인했으나, 병원관계자 진술, 병원관계자로부터 입수한 진료기록부 및 A재단 명의 계좌의 계좌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혐의 입증하여 지난 6일 구속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사결과를 통보하고 챙긴금액 전액을 환수조치 할 예정이다. 경찰은 속칭‘사무장병원’은 허위 과잉불법 진료 사례를 적발하여 적극 단속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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