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시민이 직무외의 행위로써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을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 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 11월 제정된 ‘창원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8일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창원시는 이 조례가 내년도 1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지원기준과 신청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만들기로 했다.
이 조례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위로금 지급기준은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위로금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700만원 이하의 위로금 기타 의로운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각각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의로운 시민인정 신청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인정신청을 하거나 읍면동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의로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시장에게 의로운 시민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을 해야 하고, 시장은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를 결정통보 해야 한다.
의로운 사람의 예우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추모식 추모비 건립 등 선양사업 창원시 포상조례’가 정하는 포상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에 초청 등의 예우 그 밖에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을 위해 필요한 예우를 하게 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계일류 선진복지도시를 구현하고, 창원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