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2020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개발제한구역 내 조정가능지 중 우선해제가 필요한 용동 역세권개발사업지구, 천선동 일반산업단지, 사파동 축구센터 사업지구 등 3개지구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개발제한구역 내 사업지구는 국책사업지구 1개 지구, 지역현안사업지구 3개지구, 일반조정가능지 18개 지구 등 총 22개 지구 7.163㎢로, 현재 시행중인 국채사업지구(봉림임대단지)를 제외한 21개사업지구에 대해 사업우선 순위별 단계적으로 해제를 추진하기로 하고, 우선해제가 필요한 3개 지구에 대하여 해제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해제 추진 중인 3개 지구는 지역현안사업 지구인 용동 역세권개발사업지구와 천선동 일반산업단지 등 2개 지구와 일반 조정가능지 중 개발사업을 시행중인 사파동 영남권 축구센터 조성사업지구이다.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역세권개발사업지구는 도청 뒤편 경전선 이설구간에 건립되는 북창원역사 신설에 따라 개발되는 사업으로서 총면적 299천㎡에 1,25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11년까지 시행할 계획으로 지난 12일 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고, 연내 경남도에 신청해 2009년도에 해제가 완료되면 2010년도에 착공할 계획이다.
천선동 일반산업단지는 창원국가산업단지 지원단지로 공업용지(자동차 부품제조업)를 공급하기 위해 조성되는 산업단지이며, 총면적 110천㎡로서 약450억원의 사업비로 2011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사파동 축구센터사업지구는 현재 조성중인 축구센터 주변의 대방체육공원 일원으로서 총면적은 580천㎡이며, 사업비는 1,151억원으로 계획하고 있다.
천선동 산업단지와 사파동 축구센터지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주민공람공고를 거쳐 현재 시의회 안건으로 제출해 의견청취 후에는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경남도를 경유해 국토해양부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원시에서 추진하는 3개지구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과 공람공고 등을 거쳤으며, 절차에 따라 추진되면 2010년에는 개발사업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로 개발사업이 시행되면 그동안 시가지 내 부족한 공업용지의 공급난이 많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역세권개발과 축구센터사업 추진으로 시민들의 여가문화 공간 확충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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