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정창섭 기자 = 김해중부경찰서(서장 전병현)는,17일 오전 9시 4층 강당에서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9월 28일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 대하여 1차 교육을 실시했다.

이 법이 제정된 취지, 금지행위와 처벌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예상되는 사례 위주로 교육이 진행됐다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청렴한 사회를 위하여 경찰관으로서의 본분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으며, 내일 2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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