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중부경찰서(서장 전병현)는 W철강업체로부터 철강제품을 납품받은 물품대금 약 2억 6000만원 상당을 챙기고, 도주한 김모(51)씨를 26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2011년 11월부터 12월말까지 2개월간 W철강업체로부터 다량의 제품을 납품받아 거래처에 공급한 후 거래처로부터 그 대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방법으로 2억 6,000만원 상당을 착복한 혐의이다.
경찰은 김씨가 2009년부터 W철강업체와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면서 장기간 신뢰관계를 꾸준히 쌓아 온 후, 철강유통에서의 물품 결제일이 익월말에 이루어지는 것을 이용, 범행 2달 전에 피해업체에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했다며 철강제품을 납품받아 결재일인 익 월 말이 되기 전 그 납품대금을 회수한 후 잠적하여 5년 동안 숨어지내다 경찰에 검거됐다.
김해중부서 박병준 수사과장은 본 건과 같은 “철강유통업체의 경우 대금결재가 거래 후 다음 달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인데 이번 사건은 이를 악용하여 짧은 기간에 지능적으로 큰 피해를 양산시킨 점을 보면서 오랜기간 쌓은 신뢰관계를 이용하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사건은 범죄 후 5년간 숨어 지내다 추적검거 함으로써 누구든지 범죄를 저지르면 검거된다는 점을 재확인시킨 점에서 국민들의 법 감정에 부합하고, 특히 본 건은 유통거래상의 후불결재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한 지능적인 사건으로 유사사건 발생시 신중히 검토하여 신속히 사법처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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