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정창섭 기자 = 창원시는 4-7일까지 시니어감시원 9명과 함께 노인 및 부녀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로 현혹하여 부당이익을 얻는 ‘떴다방’에 대해 감시활동을 벌인다.

허위․과장광고 영업행위는 노래 등 흥미를 먼저 유발하고, 저가 미끼상품(계란, 세제, 휴지 등)을 먼저 판매한 후 현금이 없어도 카드결제 또는 나중에 계좌입금도 가능하다고 유인 강매 여러 차례 행사장을 방문(출석)하면 점수를 주어 점수별 선물을 준다고 하거나 무료로 식사를 제공한다고 행사장(홍보관)으로 유인 실제 완치사례자를 가장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판매하는 행위며, 감시원들은 노인당, 노인복지회관 등을 순회 방문하면서 어르신들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감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이수 시 환경위생과장은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잘못 구입한 제품을 그 자리에서 박스를 뜯어 반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절대로 속지 마시고 환경위생과(225-3621)이나 국번 없이 1399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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