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김해중부경찰서(서장 전병현)는 최근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정상가의 80-90%선에서 해 주겠다며 거짓말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억 1,300만원을 챙긴 김모(45)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모 디자인이라는 상호의 실내인테리어 회사를 차려놓고 피해자들에게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싸게 해 주겠다며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으면 잠적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수배하고 추적하자 그의 휴대전화를 버리고 타인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부산시, 세종시 및 경기도 일원 수도권에서 같은 수법으로 수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9,000여만원 상당을 챙기고 화성지역의 교회봉사시실에 은신해 있는 것을 그를 추적하는 경찰이 검거했다.
김씨는 김해시와 수도권 등을 돌아다니며 피해자들을 속일 수 있었던 것은 장상적인 인테리어 공사금액의 약 80%-90% 정도에 공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명함을 부동산사무실 등에 배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는 피해자들을 꾀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즉시 계약금을 받은 다음 기존 시설을 철거하는 시늉을 하면서 빨리 공사를 진행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중도금까지 받아 잠적했다
한편, 1억 2,000만원을 사기 당했다며 억울해 하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운 사례도 있다
태양광사업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박모(56)씨의 말을 믿고 1억 2,000만원을 투자했으나 투자수익금은 물론 원금도 받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1억원을 돌려받게 하여 피해회복을 도운 사례이다.
김해중부경찰서 박병준 수사과장은 “공사금액이 싸다는 말에 현혹되어 공사를 맡기기보다 업체의 시행능력 등을 따져보고 신중하게 결정하여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며, 악성사기범에 대해 앞으로 사법처리를 진행할 계획이며, 특히 형사사건을 민사사건으로 법을 교모하게 이용하는 지능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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