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정창섭 기자 = 경남도는 16일 가을 행락철 도내 공원 내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 실태 점검을 벌여, 위반시설 5개소를 적발했다. 도는 지난 2일부터 10일간, 가을 행락철을 맞아 단풍놀이, 등산 등 많은 행락 인파가 도내 국립공원 등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공원 내 화장실 등 39개소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실태 점검을 펼쳤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적정 설치여부 개인하수처리시설 정상가동 및 내부청소 이행 상태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오수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부적정 사례는 없었으며,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시설 5개소에 대해 개선명령과 과태료 510만 원을 부과했다.
정석원 도 수질관리과장은 “앞으로도 행락객이 집중되는 시기에 하수가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생활하수로 인해 수질오염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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