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디지털뉴스 정창섭 기자 = 경남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토․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밀양시 청도면 천왕재 고개에서 3-10여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과속으로 폭주레이싱(곡예운전)을 한 혐의로 회사원 A씨 등 100여명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형사입건 하고 그중 상습적으로 레이싱을 한 운전자 3명의 오토바이(3대)를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천왕재 고개는 국도24호선으로 밀양시와 창녕군의 경계지점으로 가파른 고갯길과 급경사로 고개부근 약 1.5km구간에서 동호회원 30여명이 집단으로 몰려와 적게는 3명에서 많게는 10명까지 대열 또는 앞뒤로 줄을 지어 폭주레이싱과 난폭운전을 벌여왔다,
이들은 제한속도 60km/h의 도로에서 최고속도 100-160km/h로 질주하며 중앙선침범과 회전위반 등을 반복적으로 자행하여 이 도로를 운행하는 다른 차량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노출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교통사고를 당하고 실제로 지난 23일 오후 2시 오토바이를 타고 곡예운전을 하던 B모(25)씨가 과속으로 도로외벽을 들이받아 발목 골절상을 당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은 캠코더와 카메라 등으로 폭주장면을 확보하고, 이들은 오토바이 정비사, 회사원 등 직업이 다양하고 연령대는 20-30대 남성들로 오토바이 동호회원들이 대부분이었으며, 도로교통법위반으로 형사입건(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과 운전면허행정처분(면허정지 40일)할 예정이다
경남경찰청은 앞으로도 폭주레이싱 및 난폭·보복운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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