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최근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에 따라 금융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신용도가 낮은 저신용 자영업자와 무점포·무등록 상인에게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보증한도는 저신용 사업자 및 점포입주미등록 사업자는 5백만원, 무점포 미등록사업자에게는 3백만원이다. 대출금리는 연 7.3%이고, 보증료 연 1%는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저신용 자영업자는 신용등급이 최하수준인 9·10등급인 사업자가 대상이며, 무점포·무등록 상인은 실제로 사업이나 장사를 하고 있는 노점상, 유제품 배달원 등을 말하며 상인회장, 인근 통·반장, 부녀회장, 아파트 관리소장등으로부터 사업사실 확인을 받으면 보증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가까운 새마을 금고로 하면 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신용관리정보(구. 신용불량등록정보)보유여부 등 간단한 심사를 거쳐 새마을금고에 전자보증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경남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지 않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특례보증으로 실물경기 침체에 따라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저신용 자영업자와, 사업자 무등록 상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 기업지원과(211-2751), 경남신용보증재단(창원 212-1250, 진주 743-5333, 마산 246-1788, 양산 364-2181) 또는 가까운 새마을금고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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