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고용허가제로 관내 근로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고용사업주들의 의사소통 애로와 현지 적응을 돕기 위해 통역서비스 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관내 외국인중 한국어 의사소통 가능자를 모집한다.
통역서비스 지원단 모집인원은 20여 명으로, 관내 적법한 외국인이면서 한국어 언어 소통가능자면 누구나 신청가능하고, 창원시는 나라별 적정 인원과 언어표현 능력등 면접을 통해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통역서비스 지원단은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긴급해외 통화 및 바이어 면담, 외국인고용사업장 필요시 맞춤형 지원, 현지적응을 위한 상담 및 애로해소 등 다양한 언어지원을 하게 된다.
지원시간은 월-금요일 평일 중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로 하며, 1일 최대 4시간이다.
시는 지원실적에 따라 월별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단, 긴급통화는 시간 예외). 신청기간은 20일부터 오는 2월 19까지이며, 이메일(sinmijeoung@korea.kr), FAX(055-212-2939) 또는 기업사랑과(055-212-2953)를 직접 방문해 제출 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신청서 와 여권사본 각 1부이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창원시에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는 가장 많은 베트남을 비롯해 필리핀, 카자흐스탄, 미얀마, 네팔에 이르기까지 15개국 3100명이며, 고용기업체는 730여 개 업체로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부분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들 대다수가 의사소통이 쉽지 않아 현장 적응이 어렵고 작업장에서의 안전사고도 우려될 뿐만 아니라 생산량 저하 등 고용사업주의 애로 또한 많은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행복한 사업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통역서비스 지원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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