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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제품은 판매자와 사용자 모두 처벌 대상, 하수관거 퇴적 및 악취원인
경남도는 시 군, 지방환경청, 상하수도 협회와 합동으로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유통 판매를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2012년부터 환경부(상하수도협회)의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판매・사용을 허용하였으나, 현재 시중에는 인증제품과 달리 2차 처리기제거, 거름망 조작 등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하여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 같은 불법제품은 공공수역의 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판매자와 사용자 모두가 처벌대상이다.
특히, 신도시, 대도시 신규아파트단지 내 판매부스에 설치된 업체의 판매제품 적법여부조사, 유통중인 제품에 대하여 상시 수거・TEST를 통한 적법제품 유통 유도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지역소비자 단체와 합동조사,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 등을 통하여 계도와 홍보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신창기 도 수질관리과장은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시민홍보를 병행한 엄정한 단속을 통하여 불법제품 유통을 근절시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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