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도선법상 도선사 음주도선행위 행정처분 無
도선법에 의해 면허를 가진 도선사의 음주도선 행위는 현행 해상교통안전법 외에 처벌규정이 없으며, 도선법 에도 음주도선 행위에 대한 금지사항이 없어 음주도선 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면허취소 등)의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남해해양경찰청(청장 이정포)은 집중 단속활동을 펼쳐 안전운항 위해요소 제거 및 원활한 해상교통을 확보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남해청 관할에는 부산, 마산, 여수항 도선사회가 있으며, 총 22척의 도선선(Pilot)과, 91명의 도선사가 일일평균 105척의 무역항을 오가는 국제선박 및 국내 대형선박을 대상으로 도선업무를 하고 있다.
전국 지역도선사회 11개, 도선선 51척, 도선사 228명(지난해 12월 현재) 이에 새벽 등 취약시간대 음주도선행위 해 육상 합동 불시단속과 도선선(Pilot) 집중 출 입항지, 도선구역 등을 분석하여 선택적, 효율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치고, 도선선 출 입항 길목에 경비함정 순찰강화로 음주도선행위 심리를 사전차단키로 했다.
남해해양경찰청장은 음주도선행위 근절을 위해 해 수산 종사자 대상 지속적인 홍보 계도활동과 단속활동을 통해 안전한 해상교통로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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