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지난 연말 국토교통부 광역교통정책실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2안민터널 접속도로인 진해구 자은3지구-풍호동 진해구청 구간(1.26㎞)에 이르는 광역도로건설 사업비 4억 원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광역교통시설 개량사업에 소요되는 광역교통특별회계 부담금 사용처 발굴 및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 창원시와 경상남도 교통물류과와 긴밀한 협의는 물론 자은3지구-풍호동 진해구청간 구간을 광역도로로 인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건의한 경남도 교통물류과의 노력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시(교통물류과)는 3개 시 통합 이후 최초로 광역교통시설(도로부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확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이으며, 이번 사업비 확보를 계기로 향후 5년(2018-2022년)간 전체 사업비의 20%가량인 50억 원의 도비를 확보하는 기틀이 마련됐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광역도로․철도, 화물공영차고지, 복합환승센터 등 광역교통시설 건설 및 개량을 위해 대도시권(창원시는 부산․울산권 포함)의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등에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2017년 한 해 동안 창원시는 22건 86억 원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징수한 바 있다.
강춘명 시 교통물류과장은 “앞으로도 도와의 지속적인 협업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신규 광역시설개선사업 발굴, 부담금 확보 및 적극적인 징수로 시 재정부담 완화 및 광역교통시설관련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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