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 집행 가능성이 없는 불합리한 장기미집행 시설을 검토해 해제 및 조정하고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차 정비(안) 을 수립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차 정비 시 제외된 장기미집행시설 도로, 녹지 등 270개소에 대해 검토하여 15개소(도로 9, 녹지 6)를 해제하고 127개소(도로, 주차장 등 교통시설 117, 녹지, 광장 등 공간시설 7, 공공청사 등 기타시설 3)를 조정하면서 이와 연계되는 도로, 광장 등 104개소 시설을 포함한 2차 정비(안)을 수립했다.
시는 오는 27일까지 시청 도시계획과에서 장기미집행시설 2차 정비(안)에 대한 조서 및 도면을 확인할 수 있으며, 주민공람 및 의견수렴 이후 관계기관(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행정절차를 거쳐 죄종 고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 1차 정비에 이어 이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가 완료되면,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혼란 방지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장기간 사유재산권 제한을 받았던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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