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는 26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지난 20일 창원물생명시민연대가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가진 기자회견 내용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종환 시 해양수산국장은 ‘창원물생명시민연대의 기자회견’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 지적하면서 “시민들에게 잘못된 사실을 전달하여 시정에 대한 불신과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킨 것은 시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서 시민들 앞에 정중히 사과 할 것”을 요구했다.
시는 ‘창원물생명시민연대의 기자회견’ 내용 중
첫째,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삼정기업의 먹튀 사업계획서를 시가 수용했다는 내용’에 대해 삼정기업이 사업지구 내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완료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내에 조성사업 허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착공 후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해지 사유가 되어 모든 민간사업자의 자격이 정지되고, 사업지구내의 시설 및 부지의 매도 제한, 본 사업과 관련해 보유 또는 사용 중인 모든 민간사업자의 권리를 창원시가 관리하도록 하며, 창원시가 지정하는 대체사업자에게 이전 하도록 실시협약서에 명시해 안전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먹튀’를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둘째, ‘관광숙박시설을 늘려 사업비를 조기에 회수 하려는 삼정기업의 사업계획서를 창원시가 수용하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성계획 변경(안)이 접수도 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언급할 사항이 아니며, 조만간 민간사업자부터 조성계획 변경(안)이 제출되면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될 인 허가 사항으로서 사업내용에 대한 타당성과 경남도 및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관계부서의 협의를 거쳐 최종 승인이 돼야만 확정되는 것이므로 확정되지 않은 삼정의 사업계획을 시가 수용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김종환 해양수산국장은 “시민단체와 언론에서 걱정하는 부분을 충분히 잘 알고 있다”면서 “삼정의 조성계획 변경(안)이 접수되면 삼정기업의 사업계획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환경 훼손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구산해양관광단지를 찾아와서 머물고, 즐기고, 쉬어 갈 수 있는 좋은 관광단지로 개발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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