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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독소 초과해역, 16곳-25곳 확대... 홍합 외 굴, 미더덕도 기준 초과
경남도는 최근 경남과 부산 연안의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해역이 확대되고 홍합에 이어 굴과 미더덕에서도 기준치가 넘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됨에 따라 당분간 패류섭취 자제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최근 수온 상승 등으로 경남 등의 연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패류독소 발생해역이 16곳에서 25곳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이들 지역에서 기존 홍합뿐만 아니라 굴과 미더덕에서도 기준치를 넘는 패류독소가 검출되고 있으므로, 패류독소가 소멸될 때까지 당분간 패류섭취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
패류독소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은 조개류 등에 남아있는 독성물질로 사람이 먹으면 식중독을 일으키고 섭취 후 30분 이내에 입술주변에 마비증상이 오면서 두통, 구토증상을 보이다가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 등으로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다.
도는 패류독소 발생 인근 해역과 기준치 이하 검출지역에서 생산되어 유통되는 수산물을 위주로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도민들이 패류독소 섭취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패류독소 예방을 위한 지도·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장민철 도 복지보건국장은 “최근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해역과 초과품목이 늘어나고 있고 패류독소는 특별히 끓여 먹거나 냉동·냉장에도 없어지지 않으므로 도민의 건강을 위하여 조개류 섭취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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