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5월은 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로 납세의무자는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는 납세자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동시 신고 후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각각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전자신고하고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납부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납부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과 동일하며,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전차휘 창원시 세정과장은 “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5월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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