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2018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하반기에도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등 체납액 정리에 박차를 가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실거주지, 생활실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납세를 회피하는 자에 대해서는 가택 수색을 실시하고 동산을 압류해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다.
또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매월 상시적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함과 동시에 고질 체납차량 및 번호판을 장기간 찾아가지 않고 방치된 차량에 대하서는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상습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금융자산 압류 및 추심, 법원배당금 압류를 실시하는 한편 체납자의 가택 수색 및 동산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을 병행 추진한다.
시 구 합동으로 체납제로기동반을 구성해 9월부터 2개월간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생활실태를 밀착, 모니터링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박진열 세정과장은 “경기침체로 납부여건이 어렵긴 하지만 체납세 징수는 시의 귀중한 재정기반”이라며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끝까지 추적해서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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