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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 지방선거 선출직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공개
기사등록 일시 : 2018-09-28 11:15:10   프린터

부제목 : 경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관할 시․군의회의원 164명

경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시·군 기초단체장을 비롯한 6.13 지방선거 신규 당선자 218명의 재산등록사항을 28일 대한민국 관보와 경상남도 공보를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이번 공개대상자는 6.13 지방선거에서 새로 당선돼 재산등록 의무가 생긴 시장·군수, 도의원 및 시․군의원으로 배우자와 부모, 자녀의 재산이 포함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인사혁신처 운영) 관할 대상자는 시장·군수 및 도의원 54명이며,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은 시․군 의회의원 164명이다.

 

도지사, 사천·김해·밀양시장 및 하동군수와 도의원(18), 시군의원(100)을 포함한 123명은 재당선으로 신고면제 재산공개 내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공개 대상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도공직자윤리위원회 공개 대상은 경상남도 홈페이지의 경남공보를 통해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서 공개한 재산공개 대상자(시장·군수, 도의원)의 경우 54명의 가구당 신고재산 평균은 약 8억 99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고액 신고자는 윤성미 도의원으로 52억 3,325만 원, 최저는 장종하 도의원으로 1,398만원이다.

 

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한 재산공개 대상자(시․군의회 의원)의 경우 164명 중 가구당 신고재산 평균은 약 6억 7,975만 원으로 최고액 신고자는 고정이 거제시 의원으로 118억 2,835만 원, 최저는 황진선 진주시 의원이 29억3,758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등록사항 심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개대상자의 재산등록사항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심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산심사 결과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했을 때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앞으로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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