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에 따르면 4일 전국 국도변에 설치된 졸음쉼터 49개 중 45%에 해당하는 22개소의 진출입로가 관련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 미충족 사례의 대분은 관련 기준에 따른 변속차로 최소길이 미달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진입부 길이 미달 4개소, 진출부 미달 22개소, 진출입로 모두가 미달하는 사례는 4개소로 주행 중인 차량과 합류하게 되는 진출부의 주로 길이가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국도 졸음쉼터 진출입로 길이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에서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변속차로 길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세부적인 시설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박완수 의원은 “사고 저감을 위한 졸음쉼터 공간이 시설 기준에 미달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국도상 졸음쉼터 안전기준 강화를 위해 현재 국토부가 진행중인 연구용역이 완료 되는대로 신규 시설은 물론 기존 시설 보강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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