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경찰청(청장 이용표)은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음주운전 사고 다발지역 및 유흥가 행락지 등 취약장소에서 주 야 불문 매일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달(9월) 해운대에서 술에 취한 음주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인도에 있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보행자가 뇌사 상태에 빠지는 안타까운 사건 등으로 인해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고,최근 3년간 경남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를 분석한 결과 1,079명 중 103명(9.5%)이 음주운전 차량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매년 12월부터 실시하던 연말연시 음주단속을 올해는 1달 앞당겨 11월부터 실시한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법정형 상향 및 단속 기준을 강화하여 현재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단속 기준 수치를 강화하고, 현행 3회 위반(삼진아웃제)에서 2회 위반 시 면허가 취소 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준비 중에 있다.
음주운전은 나와 가족 피해자의 가족 모두에게 커다란 피해를 끼칠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회식 자리 등 모임 자리에 갈 때는 물론이고 갈 때는 물론이고 전날 술을 많이 마신 경우에는 오전까지 알코올 성분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출근할 때도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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