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대기오염의 40%를 차지하는 자동차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관내 관공서·기업체의 경유차량을 점차적으로 무공해 천연가스(CNG)차량으로 확대 보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7일 창원시에 따르면, 현재 각 지자체의 경우 시내버스와 청소차만을 CNG차량으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으로 관내 전체 시내버스 208대 중 138대(66%)를 CNG버스로 교체하였으며, 관공서 및 기업체의 경우는 CNG차량 보급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업체의 경우, 경유차량과 CNG차량의 가격차에 대한 정부 구입보조금(버스 1대당 2250만원)이 지원되지 않을 뿐 아니라, CNG 충전에 따른 불편으로 CNG차량 구입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업무처리지침이 개정(지난3월 28일)됨에 따라 창원시는 CNG차량 구입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관공서 출·퇴근버스를 먼저 CNG버스로 교체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체에도 CNG차량 구입시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정책 건의하기로 하고, CNG충전소도 확충하기로 했다.
이에 현재 운영중인 1일 100대 충전규모의 성주충전소로는 충전 불편이 예상되어 2008년 내에 임시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CNG차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CNG충전소 설치 등의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입지여건 등이 조성되면 성주동 개발사업과 반계지구 도시개발구역내에 각 1개소의 고정식충전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도 갖고 있다.
또한 향후 정부에서 추진중인 고속버스, 화물차 등의 장거리용 차량에 대한 LNG자동차 교체 보급사업에 대비해 반계지구 도시개발구역내에 LCNG 복합충전소를 2008년 12월에 건립할 예정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내년 람사르총회에 대비하고, 환경수도 창원만들기 시책의 일환으로 도심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지난 2일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고 밝히고 “먼저 관공서와 기업체 차량을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대상차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규정에 의거해 창원시는 천연가스자동차 교체 의무화 적용 대상지역으로, 공공기관 및 운송사업자의 버스, 청소차 등 경유사용 자동차의 대·폐차 또는 신규 구입시 천연가스자동차로 전환명령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