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창구(구청장 서정두)는 27일 2019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화산, 새터 집단 취락지구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추진한다.
이번에 추진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 생활편익사업으로 선정되어 화산지구내 도시계획도로(L=242m, B=6m) 개설에 국비 630백만원과 새터지구 도시계획도로(L=430m, B=4~7m) 개설에 국비 120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1,020백만원(국비 714, 지방비 306)으로 올 상반기에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도시계획시설 인가 등)를 거쳐 보상협의에 들어가 하반기에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의창구는 2020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사업의 연속성을 위한 2019년 새터지구 도시계획도로(L=430m, B=4~7m) 개설에 미 반영된 국비 546백만원과 신규로 잉애터지구 도시계획도로(L=540m, B=6m) 개설에 국비 840백만원을 신청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도로 등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제때 도시개발의 수혜를 받지 못했던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용 의창구 안전건설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산확보에 노력하여 지역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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