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정창섭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9-15일까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후보자추천장을 검인하여 교부한다.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관할선거구선관위로부터 청인이 날인된 추천장을 교부받아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추천은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아도 되고, 추천을 받기 위하여 출마하려는 사람의 경력 등을 구두로 알릴 수 있다.
다만, 검인받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 상한인 500명을 넘어 추천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권자는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고, 추천할 때는 추천장에 성명·생년월일·주소 등을 기재한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손도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추천장의 검인·교부 신청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국회의원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오는 14-15일까지 2일간이며, 공식 선거운동은 21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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